어학연수 - 해외 파견 프로그램(Outbound Programs)
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
소개
2-4년제 학위를 발급하는 해외대학 또는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최소 2주(48시간) 이상의 어학과정을 수강하고 이수 증명을 받았을 경우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
처리기준
1. 일정
- 매년 2월 말, 8월 말에 일괄 학점인정 처리
(9월-2월에 신청한 경우, 2월 말에 학점인정 처리 / 3월-8월에 신청한 경우, 8월 말에 학점인정 처리)
2. 학점인정요건
- 어학연수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(사설 어학원 과정은 학점인정 불가)
- 해외대학 부설 어학원 수업 수강
- 2주 +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어학과정 수강
3. 학점인정범위
3학점(타전공(일반)선택, 100단위, PASS)
4. 처리기준
- 성적증명서상에 Pass/Fail로 표기되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
- 파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누적증명평점(GPA)에서 제외됨
지원기준
1. 지원자격
- 신청 시점 1~7학기의 성적을 보유한 자 (8학기 재학생,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)
- 누적평균평점(GPA) 2.0/4.5 이상
- 재학 중 어학연수 학점인정 내역이 없는 자
2. 지원방법
- HY-in 신청 → 학점교류관리 → 어학연수학점인정
- 어학연수 국가명, 어학연수 기관(대학명), 유학기간(총 수업시간 및 기간) 입력 후 저장
※ 반드시 출국 전 신청해야 함.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수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이 불가.
3. 제출서류 (국제교류팀 이메일로 제출)
[출국 전 제출 필수]
1) 어학연수학점인정 신청서(HY-in에서 신청 후 출력 & 서명필수)
2) 해외대학 입학허가서(영문이 아닐 경우, 국문/영문 번역문 포함)
3) 여권 사본
4) 항공권 사본(탑승자명, 출발지, 목적지, 비행 일정이 나와있는 E-Ticket)
※ 단과대학 및 국제교류팀에서 선발되어 협정교에 자비유학을 신청할 경우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[귀국 후 제출 필수]
1) 이수증명서(certificat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