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비유학

소개

자비유학 프로그램은 협정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4년제 해외 대학에서 최대 1년간 수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귀국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, 반드시 파견 직전 학기 정해진 기간에 자비유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파견 유형 파견시기/기간 학점인정 범위
정규학기 한 학기 또는 1년 최대 20학점/학기
계절학기 여름 또는 겨울 최대 6학점

※ 파견대학의 입학허가서를 학생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함
정규학기의 경우, 본교와 파견교에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고 학기 등록해야 함 (단, 해외연수 장학으로 본교 등록금 80% 감면 처리)
계절학기의 경우, 본교에 등록금 납부할 필요 없음
※ 졸업해당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함

지원자격

정규학기 신청시 “F”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이 2.5 이상인 재학생
신청기간 당시 2~6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으로 파견 기간에도 재학생 학적상태 유지
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
계절학기 신청시 “F”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이 2.0 이상인 학생
신청기간 당시 1~7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
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

※ 파견하는 학기 전에 신청 필수 (예: 2024년 겨울 계절학기/2025년 1학기 파견 확정→ 2024년 12월 ~ 2025년 1월 중 신청)
※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은 복학 신청 완료 후 지원해야 함
※ 정규학기 자비유학 신청 시 해당 학기 교내장학금은 자동 소멸되나, 교외장학금 (예: 보훈 장학 등)은 학생지원팀과 협의하여 결정함

지원방법

지원절차

STEP 1
서류전형
온라인 지원: HY-in → 신청 → 학적변동 → 학점교류관리 → 자비유학신청
STEP 2
서류제출
필요 서류를 국제교류팀 이메일로 제출 
STEP 3
학점인정
귀국 후, 반드시 한 학기 이내 학점인정 신청

 

제출서류

자비유학 지원서 HY-in 포털에서 작성 후 출력
외국대학 입학허가서
  • 입학허가서에 준하는 서류
  • 영문이 아닐 경우, 국문/영문 번역문 포함
  • 정규학기 지원자의 경우, 등록금 납부 금액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
학기별 성적조회표 HY-in → MY홈 → 성적/졸업사정조회 → 학기별 성적조회 → 출력 → 본인 성명 옆에 서명 후 제출
지도교수 추천서
  • 별도 양식 없음
  • 국문 또는 영문

※ 단과대학 및 국제교류팀에서 선발되어 협정교에 자비유학을 신청할 경우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